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폭력/국내 사례 (문단 편집) == 2019년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폭력 사태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88067&isYeonhapFlash=Y&rc=N|7년 만에 다시 등장한 '동물국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9198029|동물국회에 문 부수려 '빠루'까지 등장…민주-한국 네 탓 공방]] [[https://youtu.be/Sb6nlmhJegs|자기 방에 갇혔다 풀려난 채이배 의원의 6시간 총정리]] [[https://youtu.be/OOF3eoJ0pNI|'성추행 얘기 안 할 테니까!'...이번엔 채이배 '감금'한 한국당]] [[https://youtu.be/PFLMOWAzJ1k|국회 밤샘 대치 장면 모음, 이것은 국회인가? 싸움판인가?]] [[https://youtu.be/A1EICOKv0yc|7년 만에 개장한 '동물국회' - 빠루 편]] [[https://youtu.be/kRopbq9LyQA|7년 만에 개장한 동물국회 - 줄다리기 편]] [[https://youtu.be/ivir1zZTURg|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판 '대환장파티' 마지막 날 모습은 어땠을까?]]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국회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결국 이 법을 만들었다가 헌법소원을 냈던 새누리당의 후계정당인 자유한국당의 손에 의해 약 7년 만에 또 국회 폭력 사태가 발생했다. 비록 이전보다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재물 손괴, 바리케이드 설치, 빠루 같은 연장이 등장하는 등 과거의 추태가 일부 재현되었으며, 여기에 덧붙여 국회의원 감금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 * 2019년 4월 24일,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등 여당 및 야3당이 합의한 법안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점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실질적인 폭력이 없었을 뿐이지 정서적 폭력으로 인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다. 그리고 4월 25일,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자유한국당이 의원실에서 6시간 정도 감금시켰다가 경찰과 소방관이 출동하자 풀어주거나 정태옥 전 의원이 국회 직원에게 법안 문서 갈취를 시도했으며 이은재 전 의원은 이를 찢어버리는 만행을 보였고, 자유한국당의 여성 보좌진들이 최전방에서 인간벽을 짜며 사실상의 폭력 사태가 연이어 벌어졌다. * 결국 4월 25일 저녁에는,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채 패스트트랙 처리를 시도하자 이것을 저지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들이 인간띠를 만들어 국회 본청 7층에 있는 의안과 사무실을 가로막고 저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선거제 개편 이슈에 관해 모호한 입장으로 일관하다가 여야 4당이 최후통첩을 하자 아예 비례대표 없는 소선거구제로 개편을 주장하는 등 사실상 [[트롤링]]과 시간끌기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 이런 행동에는 시간을 질질 끌어서 총선이 몇 달밖에 안 남으면 결국 다 유야무야 되겠지 하는 꼼수가 숨어있었다. * 의안과 사무실과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끝내 의안을 접수받는 팩시밀리 기기가 파손되는 물리적 피해가 발생하면서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7년 만에 국회폭력이 부활하고야 말았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상을 우려해 구급부대가 국회의사당 7층으로 출동했다. 국회선진화법 제165조는 누구든지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회 사무실도 해당되어 위법소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096539|자유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같은 날 문희상 전 의장이 국회 경호권을 발동했다. 1986년에 마지막으로 발동된 후 33년 만의 일이다. * 다음날인 4월 26일 새벽에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일명 "빠루")[[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0789210|를 사용한 것에 대해 또다른 논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의안과 문을 열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경호권 발동에 따른 국회 차원의 조치로 더불어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일이었다. 국회 사무처 역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 방호과가 쓴 것이 맞다고 확인해주었다. 이게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흉기로 사용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 결국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790308&isYeonhapFlash=Y&rc=N|전자 입법발의시스템으로 제출]]하였다. 법률을 전자입법발의 시스템으로 입법한 것은 2005년에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14년 만에 첫 사례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제출 저지하겠다고 힘만 쓰다가, 결국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다. * 이날 오후 8시에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소집되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 앞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자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이 기습적으로 회의 장소를 문체위 회의실로 변경하여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패스트트랙 지정시도는 실패했다. 이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사개특위위원들에게는 통보를 배제했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1958)|이상민]] 위원장 측은 이미 공지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강제로 사보임된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은 회의장에서 자신에게도 발언권을 달라며 항의했으나 이상민 위원장은 일단 법적으로 사개특위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그건 [[바른미래당]]과 국회의장에게 따질 일"이라며 이상민 위원장을 두둔했다. * 이후 이 소동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타 당 의원들은 모두 출석에 응했지만 자유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여러 차례의 소환요구에도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 2019년 12월 16일, [[2019년 국회 난입 사태|국회 난입 사태]]가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이나 [[우리공화당(2019년)|우리공화당]] 같은 성향의 정당 지지세력으로 구성된 태극기 부대 시위대가 경찰 저지선을 뚫고 국회 안으로 진입하였다. 다행히도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까지 들어온 것은 극소수였으나, 국회로 출근하려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건물 밖에서 선거법 통과를 촉구하던 정의당 의원들이 폭행과 욕설을 당하고, 경찰을 구타하던 시위자가 체포되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태극기 부대가 정의당 여성 당직자들에게 침을 뱉고 머리채를 붙잡았다는 주장도 있다. 자유한국당의 수뇌부와 의원들이 시위대를 오히려 두둔하는 발언과 선동을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법적 조치와 검찰 조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했으며, 문희상 국회의장 또한 자유한국당과 폭력 시위대를 규탄했다. * 2019년 12월 27일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회기 처리 절차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들고 의장석과 주변을 점거했다. 이후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경호권을 발동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장석 점거 경호권 행사로 인한 충돌이 부활했다. * 2020년 1월 2일, 검찰은 자유한국당 측엔 국회선진화법의 국회회의방해로,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 측엔 단순폭행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이 와중에 동참했던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5&aid=0004266985&sid1=001|#]] 이 기소를 두고 여야 모두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 측은 '야당 탄압이자 야당 죽이기'라고 반발하였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정치 검찰의 기계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001021441093683|연합뉴스 기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